[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노태우ㆍ전두환ㆍ노무현 전 대통령 전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사전 서면질의서 발송 과정은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사흘 뒤 노 전 대통령의 답변서가 왔다. 이후 검찰은 소환일을 나흘 뒤로 통보했다. 서면질의서 발송 8일 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과정에서 이 같은 서면질의서 과정을 생략했다. 그간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쌓인 자료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입장에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이 지지자들에 의해 둘러싸인 만큼 실제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도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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