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마황을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용도로 건강원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20일 경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마황은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한약재로,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돼 비만 치료제로 사용된다. 또 에페드린은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압에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설명이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대한한방비만학회 역시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마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수 있다”며 “건강원과 같은 곳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둔갑해 불법적으로 처방되는 사례에 대해 사법당국이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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