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조만간 2ℓ를 상회하는 대용량 막걸리가 등장할 것 같다.
국세청이 그동안 2ℓ 미만으로 제한돼 왔던 막걸리 용량 규제를 도 주세 관리를 철저하게할 수 있는 납세증지 사용을 조건으로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주류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해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막걸리의 판매용기 규격 완화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시중에서도 2ℓ 이상의 대용량의 막거리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막걸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워낙 많아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2ℓ 이상의 용기를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를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1만㎘ 이상을 생산하는 막걸리 업체 14곳은 막걸리에 납세병마개나 납세증지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만 나머지 업체의 경우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국세청은 막걸리 용기 제한이 해제되면 생맥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대형용기나 야유회용 대용량 막걸리 출시가 가능해져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와 달리 농촌의 경우 대용량 용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회사별로 주고객이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용기 선택권이 늘어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2011~2012년을 정점으로 막걸리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고객들도 소용량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현재 대부분 750㎖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형 용기 개발에 나서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 수출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이나 판매장에도 다른 종류의 주류 수출업 면허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또 현재 주류 운반차량에 국세청의 검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수출용 주류 운반차량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용 주류와 관련된 이들 두 가지 규제 완화는 늦어도 오는9월까지는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출과 관련한 규제는 그동안 업계에서도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물류비도 절약되고 수출 절차도 보다 수월해지는 만큼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자]최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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