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현재 아버지 주식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생긴 오해”라며 세간에서 불거지고 있는 주식 ‘강제집행’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20일 신 전 부회장 측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가 주식잔고가 없는 ‘깡통 계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은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자관계라도 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담보 설정이 필요하기에 압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 측은 “세간에서 납부할 여력이 되시는데 신 전 부회장이 괜히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신 총괄회장의 재산 상태는 우리가 잘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