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세먼지의 명칭이 ‘부유먼지’로 바뀐다.
환경부는 21일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밝혔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를 ‘부유먼지’로,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를 ‘미세먼지’로 각각 바꾼다.
이는 한국대기환경학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입자상물질’, ‘분진’ 등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먼지’라는 용어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처럼 ‘먼지’를 단어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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