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혜화경찰서는 20여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일대를 돌며 20여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였고 중구의 한 호텔에 방화를 하겠다”, “서울중앙지검에 수배돼 있으니 나를 잡으러 오라” 등의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오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5일 오전 명륜동의 한 길가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도 없고 외로워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43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B(70)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 장난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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