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시작한 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후 7시10분께 종료됐다.
8시간 40분은 지난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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