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5ㆍ9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구치소 등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즉 선출직을 포함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수인번호 503) 신분으로,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된 게 없다”면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5ㆍ9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확정) 선고 받은 사람과 그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을 ‘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원이 형을 확정해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는 투표권이 없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도 투표할 수 없다. 금치산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선거범’인 경우 더 가혹하다. ‘정치자금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뇌물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이 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면 이 규정에 따라 상당 기간 선거권이 박탈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일반 범죄자의 경우 사면되면 즉각 복권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사면되면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2000년 8월 광복절특사로 사면돼 피선거권을 회복, 서울시장과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됐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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