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검찰이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2012년 12월 15일 유세현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읽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김 의원이 “위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여의도 소재 한 커피숍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기록물이었다면 이의 일부를 보고 전하면 법 위반이다. 그런데 공공기록물은 유출한 사람이 책임지고 위법이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본인이 읽은 자료가 공공기록물이었기 때문에 법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검찰이 이날 자신에 대해 무혐의 처분 한 것 역시 당연하단 설명이다.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늦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제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빨리 발표를 안했다. 너무 늦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찌라시를 봤다고 그러는데, (검찰에 출두했을 때 기자들에게도) 내가 찌라시 형태의 문건을 봤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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