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신고ㆍ등록 업무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나 지자체가 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 신고,다단계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ㆍ변경 신고 등을 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ㆍ변경ㆍ지위승계신고 관련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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