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중 욕설에 손가락 욕설로 응대 -부인 운영 미용실 요금 미납자 개인정보 조회 -체포 영장 만료됐는데 유치장에 입감하기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난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관 322명이 징계를 받았다. 28명이 파면되고 31명이 해임됐다. 정직, 감봉, 견책이 각 31명, 66명, 1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사유는 다양했다.
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서울청 소속 2014~2016년 경위 이상 직급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청 소속 A 경위는 2014년 2월 24일 야생 산개구리를 포획하던 중 적발됐다. 야생동식물보호법상 포획이 금지된 야생개구리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A 경위는 이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식적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징계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긴다. 6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개인정보 사적조회로 적발된 경찰관도 자주 있었다. 서울청 소속 B 경위는 같은해 7월 9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요금을 미납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다 적발됐다. B 경위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3월 20일 서울청 소속 C 경위는 자녀의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3년간 연예인의 개인정보,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사적으로 조회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서울청에서 8명이었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D 경위는 지난해 5월 16일 근무 시간에 부인 명의의 화원 영업을 홍보하는 등 비위가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7월엔 전처와 딸을 폭행하고 재물손괴한 혐의로 또 다른 경위가 견책을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엔 또 다른 경위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112에 신고가 접수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7월 9일에는 사건 관련 발생보고서를 사진 촬영해 부인에 전송했다가 적발된 모 경위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폭행 시비로 인한 징계도 곧잘 등장했다. 2015년 4월 모 경위는 골목에서 놀던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달 또 다른 경위는 음주 후 분실된 휴대전화를 습득해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음주 후 친구와 쌍방폭행,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한 경찰관 등이 견책에서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겪는 징계들도 있었다. 2015년 7월 14일 서울청 소속 모 경위는 폭행 현행범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 욕설을 들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가운데 손가락 욕으로 응수했다. 문제가 불거졌고 해당 경찰관은 이듬해 3월 29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5년 10월 27일에는 직무 태만으로 살인사건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위 3명과 경감 1명이 각 감봉 3개월 내지 견책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확인 못한채 피의자를 입감한 경찰관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불건전 이성교제 및 카메라등이용촬영ㆍ협박으로 파면된 경찰관, 음주 상태로 파출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찰관, 비번ㆍ휴무일에 당구장을 운영한 경찰관 등이 징계를 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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