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ㆍ이천2)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를 통학시간이 피해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가장 많은 통학시간에 위험한 공사를 시행하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시․군의 원활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했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접수된 의견과 부서 의견을 검토해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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