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 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50대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A 경위의 연락을 받은 B 씨는 한 중국인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A 경위와 사이가 틀어진 B 씨가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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