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취재기자들을 사다리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특수상해ㆍ특수폭행ㆍ재물손괴ㆍ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헌재의 파면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 폭 50㎝)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폭행으로 기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언론이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해 평소 기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씨에게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KBS 기자의 카메라에 78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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