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통령 선거일인 내달 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병원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최대 50%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정상 진료하면 ‘야간ㆍ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이 이날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들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약사회, 건보공단 등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본인부담이 증가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날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할 경우,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처치와 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igiza77@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