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산재사고 발생사업장 과태료 기준 상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물게되는 과태료가 최대 10배로 높아지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10배 상향조정 된다.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1차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은 삭제됐다.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물리도록 했다.
업무상 질병자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서 1·2차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한 시험에 한정해 해당 차수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2월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어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 제외)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간작업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지정측정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곧바로 ‘지정취소’로 강화했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