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근 차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재판서 증언 -“청와대가 왜 그 작품 문제 삼는지 이유 수긍 어려웠다“ [헤럴드경제=고도예ㆍ이유정 기자]청와대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한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송 차관은 ‘2014년 10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콘텐츠정책기획관 등 3명이 징계받은 것을 알고 있나’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송 차관은 “그때 징계 사유를 무엇으로 할 지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이 매우 고민했다”면서 “품위훼손과 같이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다이빙벨’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근거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차관은 특검조사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기 전 청와대로부터 해당 영화가 정치적 이념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 부처가 어려웠던 것은 왜 특정 매체나 작품에 대해 문제 삼는지 (이유를)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다이빙벨 상영 배제와 관련해 문체부 내부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문체부 담당 과장이 자기가 볼 때 다이빙벨이 중립적이라고 보는데 왜 상영을 못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일이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송 전 차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다이빙벨은 세월호 사고 당시 투입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되 철수한 구조물’이라며 “마치 다이빙벨이 투입됐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이를 정부가 막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사실을 왜곡하는 영화라는 기사를 봤느냐”고 반문했다. 송 전 차관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건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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