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구속수감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다만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57)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던 성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주가시세 조종을 사실상 지시한 혐의를 두는 성 회장과 주가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BNK 금융지주의 주가조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4일 검찰에 BNK금융지주수사에 대한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성 회장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역 경제계는 BNK금융의 경영 위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산하에 부산은행, 경남은행, 투자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신용정보 등 총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부산지역 최대 기업이다.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06조3579억 원으로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5위권에 해당한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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