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정우성(44)씨가 자신이 세워 운영하던 기획사의 전직 공동대표로부터 5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레드브릭하우스 전 공동대표인 류모(47·여)씨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사와 정씨를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류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된 급여와 상여금 등 총 5억2천여만원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이 있었던 레드브릭하우스는 지난해 8월 류씨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가 올해 1월 해임했다. 이에 류씨는 ”예고 없이 해임됐으며 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씨의 현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레드브릭하우스의 회계 감사 과정에서 류씨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임했다“며 ”부당한 해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오는 6월 30일 첫 재판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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