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 활용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5년간 어린이 날에 발생한 아동실종사건이 모두 37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날에 발생한 아동실종사건수는 ▷2012년 106건 ▷2013년 59건 ▷2014년 71건 ▷2015년 61건 ▷2016년 81건 등 모두 37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81건)는 2012년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으며, 2013년(59건) 대비 37.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가 86건으로서 전국에서 아동실종사건이 가장 많았다. 서울(59건), 경남(35건), 경기북부(30건), 인천(28건), 부산(22건), 경북(16건)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만 175건이 발생,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제주(4건), 전북(7건) 등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과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문 등록자는 전체 대상자(873만 6051명)의 34.6%인 302만 9명에 그쳤다.

홍철호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장기실종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으로 아동 지문 등을 반드시 사전 등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문ㆍ사진은 경찰청 안전드림 웹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ㆍ파출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안전드림)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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