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9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 호주 원주민이 반복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이유로 15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상습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원주민에 대해 유독 가혹한 처벌이 이어진 사례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7일 ABC 방송 등 호주언론에 따르면 호주 북부의 오지에 살던 원주민 마샬 월리스(48)는 말기 간암 치료를 위해 생활에 익숙지 않은 도시 지역으로 최근 거처를 옮겼다.
월리스는 이곳에서 공영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무면허로 체포됐으며 유사 사례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 때문에 지난주 1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담당 의사가 법원에 월리스가 최소 6개월에서 길더라도 9개월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며 수감생활은 적절하지 않다는 서한을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현재로는 최소 5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연방 원주민담당 장관이 퀸즐랜드 주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월리스의 가석방을 돕고 나섰다.
나이절 스컬리언 장관은 월리스의 안타까운 사정뿐만 아니라 월등히 높은 비율의 원주민 수감 비율을 낮추고 또한 이들이 수감 중 사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월리스의 부인인 맥신은 남편이 운전면허 따는 데 실패했다며 도시 생활이 익숙지 않고 면허도 없으니 차를 몰지 말자고 했지만, “너무 힘이 없어 걸을 수가 없다”며 운전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월리스가 건강이 좋지 않아 현 수감시설에서 약 1400㎞ 떨어진 브리즈번의 한병원 수감자 병동으로 옮겨질 처지인 것도 가석방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맥신은 “브리즈번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남편은 얼마 살지도 못한다”며 가족들 곁으로 돌아와 마지막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퀸즐랜드 교정당국 측은 특정 개개인의 사정에 언급할 수는 없다며 특별배려를 통한 가석방 문제는 독립적인 가석방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만 말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2013년에도 오랫동안 심장질환을 앓던 원주민 남성이 무면허 등 차량 운전과 관련한 혐의로 18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 7개월째 숨진 일이 있다.
호주 원주민들은 경미한 범죄에도 교도소로 보내지는 등 비원주민들에 비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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