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수출기업이 별도 요건을 갖추면 원산지증명서(C/O)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5일부터 수출기업이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발도상국 간 특혜제도(GSTP) 등 일반특혜제도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전산시스템, 업무매뉴얼 등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 수출자라고 세관장이 인증한 기업을 뜻한다.
지난달 말 기준 원산지인증수출자는 1073개사에 달한다.
oskymoon@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