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 등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 설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ㆍ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가 수용키로 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물 구조 상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3개 공항(사천ㆍ군산ㆍ 원주)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올해 중 구비ㆍ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차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 완료했다.
국내 7개 항공사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개선 사항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5년부터 2년간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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