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세계적인 추리소설 시리즈 ‘셜록홈즈’ 50편이 미국에서 공유저작물로 전환된다. 아서 코난 도일 경이 1923년 이전에 출간한 셜록홈즈 작품들은 미국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시카고 제7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일부 셜록홈즈 작품의 저작권이 만료됐으며 이를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판결문에서 1923년부터 1927년사이 출판된 코난도일의 10개 작품만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출판 이후 95년 뒤 만료된다고 밝혔다.

포스너 판사는 “공유저작물로 지정되면 저작권이 만료된 등장인물 등을 포함한 이야기 구성요소들을 인용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작가들이 과거의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더 많은 작품을 쓸 수 있겠지만 “이같은 효과는 창의력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주석달린 셜록홈즈’(The New Annotated Sherlock Holmes)의 편집자인 레슬리 클링어에 의해 제기됐다.

클링어는 책을 쓰기 전 5000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와 공동저자인 로리 킹은 ‘셜록홈즈와 함께’(In the Company of Sherlock Holmes)란 책을 발간했고 코난도일재단 측은 출판 전 이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코난도일재단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마존, 반스앤노블 등에서의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출판사인 페가수스북스가 이를 거절했고 지난해 2월 클링어 측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루벤 카스틸로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한 코난도일재단이 연방대법원까지 항소를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클링어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기쁘다”며 “초기 60개 작품으로부터 더 많은 저작 요구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저민 앨리슨 코난도일재단 측 변호사는 추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등장인물들에 대한 ‘완벽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는지를 관측하겠다고 밝혔다.

앨리슨 변호사는 “왓슨과의 유대관계나 인간적인 따뜻함 등 홈스의 캐릭터의 상당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10개 작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셜록홈즈’ 시리즈는 장ㆍ단편 60여 편에 이르며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각색되기도 했다. 코난도일은 1930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