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종료 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사이에 8m 이상 도로가 있으면 공동관리가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지하도, 육교 등의 설치를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면 공동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로 인한 배치신고도 간소화된다.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도 빠르고 편해진다. 시ㆍ군ㆍ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이 생략돼서다. 신청자 본인 확인은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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