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경기 여주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여자 동료와 폭행 시비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주시 공무원인 우 전수석의 동생 우 모(44ㆍ7급)씨는 기간제 여자 공무원 A(37ㆍ여)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면사무소 밖으로 A씨를 불러 대화하던 중 격분해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씨가 먼저 A씨 머리를 쳤고, 그 뒤 서로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몸싸움 이후 경찰에 “동료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측이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양쪽 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처벌 의사가 있다면 바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
A씨는 사건 직후 연가를 낸 뒤 복귀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 씨는 A씨가 복귀하기 직전 연가를 내 현재 휴가 중이다.
여주시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우 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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