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터넷 허위 광고를 내 찾아온 소비자들을 꾀어 차량을 강제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억원 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부사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체 부사장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체 팀장 B(3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총책 C(47ㆍ구속 기소) 씨와 함께 지난 2015∼2016년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200여 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2015년식 그랜저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터무니없이 싼 중고차 거짓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20여 개를 운영하며 A 씨 등 부사장을 비롯해 중간 관리책과 판매 사원을 두고 범행을 일삼았다.
이들 조직이 중고차를 구매자에게 강제로 팔아넘겨 챙긴 돈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폭력조직원(46)과 전직 경찰관(46)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의 전 보좌관(46ㆍ구속)과 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62)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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