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경기남부지역 지방도 28개와 국지도 9개, 국도 5개 노선에서 집중 과적 단속을 실시한다.
건설본부는 경기남부도로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영업소에 설치된 단속장비를 이용하며 2개 단속반11명이 이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t, 자동차의 축 하중 총 1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적발차량은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축 중량 15t 차량 1대는 승용차 39만 대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유발해 도로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과속 운행시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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