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한 집시법 위반 ‘유죄’
[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침묵 행진’을 벌인 대학생 용혜인(27) 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집시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성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용 씨에게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용 씨가 2014년 5월 3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 일민미술관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용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했을 뿐 ‘박근혜 퇴진하라’등의 구호는 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고의무가 없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집시법 제15조는 학문ㆍ예술ㆍ체육ㆍ종교ㆍ의식ㆍ친목ㆍ오락ㆍ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구호가 제창된 점 등을 보면 신고의무가 없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6건의 일반 교통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용 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총 10건의 집회에 참석해 불법 시위나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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