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1년 전 전두환ㆍ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의에 고무신을 입은 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박 전대통령은 평소 신던 구두까지 신고 재판을 받아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미결수 수의착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기도 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그 해 연초 업무계획을 발표를 통해 미결수 사복 착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때 아버지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인권정책 덕분에 법정에서 수의 입은 모습이 공개되는 치욕은 면할수 있게 된 것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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