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1년 전 전두환ㆍ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의에 고무신을 입은 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박 전대통령은 평소 신던 구두까지 신고 재판을 받아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미결수 수의착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기도 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그 해 연초 업무계획을 발표를 통해 미결수 사복 착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때 아버지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인권정책 덕분에 법정에서 수의 입은 모습이 공개되는 치욕은 면할수 있게 된 것이다.
husn7@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