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부당 유인 및 채용,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 건 -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생존권 침해”
[헤럴드경제=정세희기자] SK브로드밴드의 홈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대표들이 SK브로드밴드(SKB)를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KB의 협력업체들은 최근 SKB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 채용이 ▷인력의 부당 유인 및 채용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SKB는 최근 자회사(홈앤서비스)를 새로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 5200여명을 흡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SKB는 이미 지난 4월 1일부로 76개 전체 지역센터와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라며 “SKB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자회사에 지역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사전 합의도 없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인력의 부당 유인 및 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KB협력업체 대표들은 또 협력업체 인력 유출로 생존권이 침해 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경준 SKB센터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은 “SKB가 협력업체 인력을 일방적으로 빼가는 것은 협력사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채무만 남은 사업자를 벼랑으로 모는 격”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10여 년간 재계약을 통해 업무를 이어왔는데 아무런 상의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중소업체가 아니라 결국 대기업 소속 계열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 계약이나 고용승계 및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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