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골프채 상습폭행 ‘비정한 아버지’
○…초등학생인 아들을 골프채로 상습적으로 때린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오영 판사)은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재혼한 아버지 A 씨와 새엄마 B 씨는 그해 4월부터 2년여간 친아들(13)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 팔, 다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특히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력에 주먹은 물론 골프채, 주걱 등이 수시로 동원됐다.
제자들에 ‘학위장사’ 한 치대교수
○…제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주는 등 ‘학위 장사’를 해왔던 한 유명 치과대학 교수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수도권의 한 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의 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후 논문 심사에서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 홍씨는 수사가 시작된 후 받은 돈이 실험연구비, 연구재료비 등에 필요한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이 학교 대학원생 10여명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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