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단통법 대폭손질 예고 관련법안 17건계류…논쟁 예고 ‘지원금 분리공시制’ 도 도마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5월29일~6월27일)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 관련 법안은 17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경우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일몰제로 오는 9월말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타 정당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7건 법안 중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외에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는 세부 신설조항이 필요하지 않은 ‘폐지’ 사안인 만큼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에도 논의됐지만 제조사의 강한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역시, 그동안 여ㆍ야를 막론하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계류 중인 단통법 관련 법안 중 지원금 분리공시를 담은 법안은 6건에 이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비롯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3당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해 놓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진전된 추가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위약금 상한제’의 신설도 관건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소비자가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통신사에 돌려줘야 하는 위약금의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될 경우, 그만큼 많아질 수 있는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위약금 상한제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유력해진 만큼, 위약금 상한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국회 일정이다.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선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일정이 조율될 전망이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