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며 “이 역시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설명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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