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세월호 승무원들의 본격적인 공판의 첫 증거조사가 침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시청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검사, 변호인과 앞으로 재판 진행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세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거치고 나서 곧바로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애초 다음달 8일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오후 들어 일정을 앞당기기로 해 신속한 재판진행 의지를 드러냈다.
임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첫번째로 해야할 게 뭔지 의견을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영상 녹화를 보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애초 검찰은 침몰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1시간 분량의 영상을 법정에서 시청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첫 공판일이 당겨지면서 준비상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는 세월호와 쌍둥이 여객선이라 불리는 오하마나호에 대한현장 검증을 할 방침이다.
세월호 내부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침몰 당시 위치 등에 비춰 승무원들이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현장 검증, 서증 조사 등 증거 조사가 본격화하고 나서 다음달 22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단원고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수업이 없는 기간인 7월 말~8월 초 2주 동안에는 생존자의 증언도 듣기로 했다.
일반인 탑승객,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탄 해경 14명, 어업지도선 승선원, 승무원과 함께 탈출한 필리핀 가수,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씨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박이나 조난구조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증인의 진술을 듣기로 하고 최대 10차례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의 구속기간(6개월)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 간격을 당길 의사도 재판부는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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