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장시호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8일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 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 씨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장 씨가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만 취재진의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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