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에도 수차례 입원을 반복하며 2억 원 대 보험금을 타낸 전직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나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박 씨가 보험 전반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며 “입원 1회당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준에 맞춰 퇴원한 뒤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는 등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박 씨가 실제 입원을 필요로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92차례 허위로 입원해 2억 63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1년부터 5년 간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박 씨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 고액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8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08년에는 당뇨와 위염 진단을 받고 18일 동안입원해 보험금 72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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