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해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다”는 발언을 해 파면된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사진) 씨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21일 나 씨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 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한다’는 나 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씨가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씨는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논란이 일면서 파면됐다.
한편 나 씨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처분한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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