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관련 7개 단체, 마리아나 州 주지사 및 사이판 호텔업협회 등 2개 단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토부가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천~사이판 노선에 대해 7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사이판 현지 한인회 및 미국 마리아나주 주정부가 재고 및 선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나섰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이판 한인회 등 사이판 현지 7개 교민 단체들은 지난 18~20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안전규정 위반만으로 선례가 없는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국토부와 국민신문고에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이판 한인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인교포 대부분이 여행업, 숙박업, 요식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단독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갑작스런 운항 정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이판 거주 한인사회에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지 호텔과 여행사들도 대량의 여행 취소와 변경 사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에 따른 혼란과 고객 불만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항공법 상에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항 정지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재고의 근거로 들었다.
사이판 한인회는 “6~8월은 대표적인 여름 성수기로 운항정지 처분이 극성수기를 앞두고 내려졌다는 점에서 한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을 경유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국가 이미지 추락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전체의 신뢰도 추락으로 그 피해가 번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이판 한인단체 이외에도 미국 마리아나주 주정부 및 관광청장, 시장, 상하원 등 2개 단체 역시 같은 내용의 총괄 탄원서를 지난 2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일간 운항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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