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사용자측이 올해보다 2.4%인상된 6625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하고 노동자 측은 54.5% 인상된 1만원으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에도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 타결이 무산된 가운데 편의점 PC방 등 8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위원들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각각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이라며 2.4%(정액 155원)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측 위원들은 업종 구분없이 54.5% 인상한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으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는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노사 양쪽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8개 업종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차등적용할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50%만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대표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매년 6월29일)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매년 법정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법정시한일인 7월 16일 열린 전원회의가 새벽까지 길어지면서 17일에 시간당 647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전날 6차 전원회의는 사측위원들끼리 별도 가진 토론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개회보다 45분 정도 늦은 오후 3시45분께 시작됐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도출된 최저임금 최초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임금인상을 준비해야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법정 심의기간 내 (최저임금을)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7차,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늦어도 8차 회의에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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