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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