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참여 시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 업종 밀집 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등 전통 시장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최대 1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의한 도내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으로, 특정업종 밀집구역이 있는 시장 또는 업종조정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시장은 선정 시 우대한다.
해당 시장(또는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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