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법정 최소비율인 40%를 넘은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 평등기본법상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여성참여율이 32.3%였다. 이는 전년 대비 2.2%p 상승했지만 아직 기준치에 한참 모자란 것이다.
지자체위원회 중 여성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곳도 꽤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2곳을 포함해 총 11개의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0%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날 여가부는 올해 목표인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시ㆍ도지사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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