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과 업체의 휴게시간 보장조치 등에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법령 등에 따르면 대형버스 등이 연속 운전제한과 최소 휴게시간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1·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린다. 3차 적발되면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된다. 사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도 최대 180만원까지 부과된다.
경찰이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51)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를 적용해 2주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숨진 사망자 외 부상자들의 상태도 파악하고 유족들과의 합의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2주 간의 시간을 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사고 구간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K5 승용차 등을 들이받는 등 추돌사고를 냈다. K5 승용차가 김씨가 모는 버스 아래로 깔려 들어가면서 운전자 신모씨(59)와 아내가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다. 이 밖에도 추돌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부상당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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