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

▷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강화 =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소비는 줄일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4월 냉장고, 전기밥솥 등 4개 품목의 1등급 기준을 상향했고,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의 기술 진보를 감안해 중장기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목표를 시장에 미리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

▷‘문 닫고 냉방영업 계도’ =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가정과 상가의 자발적 절전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8월 말까지 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일반 국민이 온라인으로 절전 실천 서약 등 캠페인에 참여할 수있도록 8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 이벤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낭비의 대표 사례인 ‘문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하고 실내 권장온도 26도(℃)를 준수하는 상점들에 대해 ‘에너지 착한가게 인증’ 및 ‘칭찬 캠페인’ 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한다.

▷보일러 등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실시=12월 3일부터 해외에서 수입되는 산업용 보일러 등 고온ㆍ고압 검사 대상기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검사대상기기는 제작단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의 제조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수입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대신해왔다.

▷종합보세구역,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10월19일부터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국제석유거래업이 신설된다. 국제석유거래업자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이외 지역에서 석유제품 혼합제조는 종전처럼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금지 규정에 따라 엄격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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