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부 간의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현장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리는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전교조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조치를 거부하고, 조퇴투쟁을 기점으로 다음달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를 잇달아 추진하는 등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하는 대정부 총력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이 27일 조퇴투쟁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수천명의 교사들이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집단 조퇴해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강경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없어진 만큼 전교조 전임자 72명을 다음 달 3일까지 복귀하도록 명령하라는 요청을 했다. 또 사무실 퇴거ㆍ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ㆍ해지 통보,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7월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전교조 소속 위원 교체 등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장은 결국 애꿎은 학교로 번지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투쟁을 자제하고 일단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법의 판결를 무시해서는 결코 명분을 얻을수 없을 뿐 아니라 학부모ㆍ학생들로부터도 외면 받을수 있다.
현행법을 지킨다는 명분을 살리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야 ‘법외노조’의 빌미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도 앞당길수 있다. 교육부 역시 6만 조합원을 둔 전교조의 실체를 감안해 무모한 강경책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일 수 밖에 없다.
박영훈 사회부 /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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