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지원하는 현장 해결사 조직으로 중앙상담반을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 환경오염 방지를 축산업자의 책무로 규정해 수질을 오염시키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5월부터 규모가 큰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다.
소의 경우 배출시설규모가 500㎡ 이상이면 행정처분유예기한이 내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규모가 400∼500㎡인 경우 행정처분유예기한이 2019년 3월 24일까지다. 100~400㎡ 농가의 행정처분유예기한은 2024년 3월 24일까지다.
하지만 이들 농가의 적법화 추진율은 38.5%에 불과하다. 시·군·구 단위로 124개 반이 운영되는 중앙상담반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해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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