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는 도로변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가 대형사고 발생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1일부터 추석 전까지 2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현수막 게시 및 구간별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16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차량이다.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대형차량은 이동식단속차량으로 단속 후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영업용 대형차량(화물,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사진촬영 후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화물 및 전세버스 소유자는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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