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가 적용된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9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ㆍ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됐고, 환경부 장관이 추가적인 건강피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를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ㆍ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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