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징역 1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윤선 판결의 효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본인(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가 판결. 국회위증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자체는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김기춘 실형 3년 선고”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징역 1년”이라며 “국회에서 위증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는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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